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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?
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지출 증빙이 아닙니다.
사용금액 일부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"세금을 줄여주는 영수증" 입니다.
특히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보다 공제율이 높아, 현금결제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.
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,지금 바로 등록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세요.
소득공제 적용 조건
✔️ 소득공제 대상: 근로자, 자영업자 등 개인 (법인은 제외)
✔️ 사용처: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(일반 소비 결제)
✔️ 공제 대상 금액: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
공제율 및 공제 한도
구분 | 내용 |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| 사용금액의 30% 공제 |
총급여 7,000만 원 초과 | 사용금액의 20% 공제 |
공제 한도 | 신용카드 등 포함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|
📌 Tip: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습니다. 현금 결제 시 꼭 챙기세요!
소득공제 혜택 예시
- 연간 총급여 6,000만 원
- 총 결제액: 2,000만 원
- 이 중 500만 원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
→ 500만 원 × 30% = 150만 원 소득공제 적용!
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금 발생 가능성 높음!
매번 결제할 때 귀찮더라도,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, 누락 없이 조회/등록해두세요.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!
지금 바로 혜택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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